야권,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으로 22대 국회 시작할 듯"민심이 원해, 거부권 행사 할 수도 없고 해도 통과될 것"
  • ▲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 압승이 현실화되자 야권에서는 각종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총선 참패로 혼란에 빠진 여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바로 특검법안을 발의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심이 원하는 것은 정권 심판이고 그 중 최대 핵심 과제가 김건희·윤석열·한동훈 특검"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여당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구상하는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주가조작과 디올백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종합한 특검이다. 해당 특검에서 의혹이 나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즉시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이미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검사 고발사주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권이 특검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재적 3분의 2 찬성)을 하더라도 야권은 이미 192석을 확보한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8명만 추가되면 특검법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이미 야당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0일 "김건희·채상병·이태원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부딪쳤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전북 전주시을)도 당선 일성으로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과 윤석열·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고 관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