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거법 위반 거론하며 '노인 실어 나르기' 주장"노인이 짐짝이냐" "민주당은 늘 그래와" 등 비판 거세與 "어르신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제한하려 해"
  •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본투표 당일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투표소 노인 실어 나르기를 감시하자"고 한 것이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정 의원의 표현을 두고 노인 비하라는 지적과 함께 불쾌감을 표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인이 짐짝이냐", "전형적인 노인 비하 발언", "민주당은 항상 그래왔다"는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2004년 3월 총선 직전 "미래는 20대·30대들의 무대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면서 " 그분들은 어쩌면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같은해 11월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아서 사람이 멍청해진다"며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있는 자리에는 가지 말자"고 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노인 세대는 박근혜 정권을 지지한다"고 해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대한노인회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정 후보 발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다수의 유권자를 투표장에 반복적으로 이동 시켜 투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행위가 단발성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