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 중 차에 치여 숨져법원 "근로자 아냐 … 이윤창출 목적 아닌 생계보조금·사회활동비"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작업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진 작업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돼 2022년 경기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유족은 A씨의 사고를 두고 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 요구했으나 공단은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유족은 A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를 받은 점 ▲활동일지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보고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000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지급된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교통비·간식비·활동비 등 항목으로 구성돼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닌 고령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금이나 사회활동 참여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