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日 3조 이상2022년 코인 관련 범죄 피해 규모, 1조 이상"美는 100년 이상 형 가능 … 강력한 규정 마련"
  •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후보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가 '권도형 특별법'을 발의해 2030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테라와 루나 케이트', '위너즈 코인게이트',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등 코인 사기들로 피해자들이 급증했다. 금융 범죄 청정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코인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2017년 4674억 원에서 2022년 1조192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 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30세대의 자산 형성에 가상자산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 후보는 "20대 청년은 근로소득의 한계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 가상화폐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누구도 우리의 피해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것에 더욱 좌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 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컨대 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1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 10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등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금융사기로 처벌을 받더라도 최고 40년 형에 그치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사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검찰은 세계 제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 장본인인 샘 뱅크맨-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110억2000만달러(약 14조 8600억 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는 '권도형 특별법'을 시작으로 2030스타트업 금융 브로커 문제, 사기대출 등 2030을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 관련 법안 발의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