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일 수입식품 전문 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 대상 단속 실시
  • ▲ 한글 무표시 제품. ⓒ서울시 제공
    ▲ 한글 무표시 제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와 함께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처분한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의 '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 민사단은 계도 위주가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사례를 신고·접수받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