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입 신중해야…민주 입장 밝혀야"민주 "당론 확정 아냐…선관위에 초안 잘못 전달"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정책공약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7일 논평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에 성범죄 기준과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성범죄자 엄벌을 위해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판례 추세를 언급하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총선 이후에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는 해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데 국민의 반발이 일자 뒤늦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은 총선에 임하는 당의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다. (민주당이) '실무적 착오'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현재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