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이재명, '강원서도 전락' 이어 '셰셰' 등 막말 리스크도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대표들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이는 데 이어 서로를 향한 '고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대검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 대표가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음에도 이 대표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발언했다.

    또 이 대표의 마이크 사용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야외 기자회견을 '꼼수 선거 유세'로 규정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대표가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고발 당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5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녹색정의당은 고발 취지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은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대놓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여야는 선거법 위반 공방 외에도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 받으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북부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서 국민의힘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 공약을 폄훼하는 과정에서 강원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경기북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즉시 "이 대표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