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1' 강조한 MBC 일기예보도 심의 예고
  • ▲ 지난 1월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영상 캡처.
    ▲ 지난 1월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7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 9차 회의에서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하이킥'과 CPBC 라디오(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에 법정제재를 위한 '관계자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오는 14일 열리는 10차 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 대전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법정제재 여부를 놓고 심의위원 의견이 4 대 4로 나뉘어 심의위원 전원(9명)이 참석하는 이번 주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9차 회의에는 총 9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법정제재를 위한 '관계자 의견진술' 2건 ▲'의결 보류' 1건 ▲'행정지도' 3건 ▲'문제없음' 3건이 결정됐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하며, '행정지도'는 방송사에 대한 권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이날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지난주 최철호 위원이 2월 2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날씨보도 중 '서울 지역 미세농도 1과 대형 1자 막대기 조형물 CG 방송'에 대해 방심위 규정에 따라 위원 직권으로 안건을 올린 바 있는데, 오늘 상정되지 않았다"며 "당시 날씨보도는 많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백선기 선방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MBC 날씨보도 건에 대해 신속 심의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참석한 위원 전원(8명)이 동의하면서 신속 심의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 8차 회의에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 '뉴스데스크' 날씨보도는 허위사실에 의한, 이미지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위원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먼저 위원들은 지난 1월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대해서 심의를 벌였다. 해당 방송에서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야 추천 위원 구성이 완결돼도 '여·야 6 대 1 구조가 된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22조 투자, 300만 일자리 장출 효과'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설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을 놓고 상속세 부분만 거론하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는 식으로 비하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세계 최대 반도체 건설에 따른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344만 개가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이런 내용은 제외하고, 특정 한 부분만 근거로 계산해 그 같은 고용 효과를 거짓으로 단정한 뒤, 대통령과 보좌진·언론 모두가 잘못됐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은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도 없는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최 위원은 "방심위의 여야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6 대 1이 아니라, 6 대 3"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와 고용 효과는 MBC 제작진이 인용한 기준만으로 허위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계산한 정부 측의 주장도 함께 소개했어야 했다"며 "나아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로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듣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는 '주식회사 이사 책임제 강화' '소액 주주를 위한 전자 주총 도입' '소액투자자 등의 투자 범위 확대 및 세제 감면'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진행자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상속세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 '대통령이 동문서답한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은 공정한 방송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진행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제작진이 ▲아이템을 정하고 ▲진행자에게 일방적인 자료를 전달하며 ▲주제 선정, 출연자 섭외,  관련 자료 취사 선택, 오프닝, 주요 질문, 클로징 등 원고와 진행 순서를 정한 큐시트 등을 모두 제작진이 결정해 진행자에게 전달하는 방송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제작진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선방위가 방심위에 의해 조정받는 하부 기관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며 "이는 왜곡된 주장이자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로, 이러한 발언은 MC의 권한과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위원 8명 중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을 제외한 7명이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1항, 제10조 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제13조 1항·5항, 제14조가 적용됐다.

    지난 1월 30일 방송된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이번 주 '관계자 의견진술'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방송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장 외 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모두 23명이 기소됐고 그중 6명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명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방송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법적으로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다들 느끼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자고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진행자는 "지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이태원 참사로 23명이 기소된 사실을 고려하면, 패널의 발언 취지는 허위"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행자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동조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는 선방심의 규정 제8조 1항과 제10조 2항이 적용됐다.

    이날 4 대 4대로 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해 이번 주 선방위 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가 가려지게 된 대전MBC 뉴스데스크(1월 31일 방송)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조사 결과 보도가 문제가 됐다.

    당시 기자는 한국매니페스토 국회의원 공약 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전과 세종에서는 세종시 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가장 많은 공약을 냈지만 완료율은 민주장 조승래 의원이 81.8%로 가장 높았다"며 "충남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약 완료율 0%로 10건 중 끝낸 게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0건 중 1건으로 3%의 저조한 완료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실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 위원은 "해당 보도 후 민원인이 적시한 한국매니페스토 측과 성일종 의원, 장동혁 의원실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성 의원 측은 '10개 공약 중 1건은 법안 발의를 했고, 나머지 9건의 경우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예산이 반영된 것은 사실상 타당성이 인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0%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으며, 한국 매미페스토 측은 '성 의원의 예산 공약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재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최 위원은 "장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장 의원이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간 후 1년 9개월 동안 20개 공약이 예산으로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정부 예산이 반영돼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하면 약 67%의 공약 이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방송사가 어떻게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완료율만 기준으로 삼아, 상대 후보자의 공약 완료율을 3%라고 보도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은 "한국매니페스토는 공약 이행 자료를 발표하면서 '완료' '추진 중' '보류 및 폐기' '기타'로 분류했으나, 대전MBC는 이 자료를 가공하면서 단순히 '완료된 것'과 '완료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기준만 설정해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도했다"며 "이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공정한 처우와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는 선방위 심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애성 위원(대한변협 추천)은 "어떤 공약인지 구체적인 내용 소개도 없이 단순히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80%대, 상대당은 0%로 단순히 공약 완료율만 언급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이라며 법정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10차 회의에서는 최근 크게 논란이 된 MBC 날씨보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MBC 뉴스데스크가 지역 출마자를 소개하면서 민주당 후보는 36초 소개한 반면, 다른 당 후보들은 2초만 소개한 것과 관련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도 예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