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사교육시장 참여 복무실태 점검' 감사"교사와 학원 문항 거래 피라미드식 조직화"교사들, 문항 공급 조직 구성해 수억 원대 챙겨'수능 영어 23번 문항' 논란 관련자들도 적발
  • ▲ 감사원.
    ▲ 감사원.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지난해 9~12월 실시한 결과, 수능 출제 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조직적인 문항 거래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수능 영어 23번 문항'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는 이렇다. 2023년 1월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연계 교재에는 고교 교원 B씨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됐다. 

    A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뢰로 2022년 8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감수하면서 해당 TMI 문항을 알게 됐다. 

    그런데 A교수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자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 실린 문항 지문인 TMI를 무단으로 사용해 23번 문항을 출제했다. 

    이는 '교재 집필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을 EBS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다'는 EBS 보안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오던 유명 학원강사 C씨는 TMI 지문 원 출제자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D씨를 통해 TMI를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2022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했다.

    평가원은 C씨가 TMI를 지문으로 한 문항을 모의고사에 담아 발간했고, 수능에도 해당 TMI를 지문으로 한 23번 문항이 출제되어 있었는데도 양자의 중복을 걸러내지 못했다.
  • ▲ EBS교재·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이 빚어졌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뉴시스
    ▲ EBS교재·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이 빚어졌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뉴시스
    감사원은 교원과 학원 관계자들 간 문항 거래를 통한 금전 거래가 피라미드식으로 조직화된 사실도 밝혀냈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한 후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고교 교원 E씨는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2019년부터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공급하기 위해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검토 및 출제위원 참여 경력 교원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E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00여 문항을 제작·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수수했다. 이 가운데 3억9000만 원은 참여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000만 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E씨는 조세 포탈을 위해 2억1000만 원은 자신의 배우자 등 명의 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원 F씨는 E씨와 함께 문항 공급 조직에 참여해 문항 거래를 하면서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5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F씨는 수능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것처럼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심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교원 G씨는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 경력 교원 등으로부터 문항을 구입해 대형 사교육업체 등에 공급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G씨의 문항 거래에는 현직 교원 35명이 참여했다.

    교원 H씨는 2015년부터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유명 학원강사가 EBS 교재를 변형한 수능 대비 문항 공급을 청탁하자 EBS 영어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에 빼돌렸다. H씨는 총 8000여 개의 변형 문항을 제작해 건네주고 5억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