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 영림종합건설 직접 경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실제 지분 없어"영림 대표 "허위직원 등록 있었다"vs 정바울측 "없었다"
  •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영림종합건설 운영에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한 제8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영림종합건설 엄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영림종합건설은 토목 종합건설회사로 2016년 1월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을 위해 인수한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의 형 정모씨(40%)와 GSC파트너스 실무자 권모씨(30%), 엄씨(30%) 등 이름으로 지분을 매입해 회사를 실소유했다. 

    엄씨는 이날 회사 지분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아시아디벨로퍼와 정 회장에게는 대외적으로 영림 지분이 없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영림에서 운영·예산·회계·인사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한 인사가 누구인가 묻자 "정 회장"이라고 답하며 지시를 따르기만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직원들의 명단이 허위 직원으로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업체들에게 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국세청에 신고된 직원급여와 관련해 직원목록을 제시하며 당시 영림종합건설 직원으로 등록된 직원은 총 20명이지만 이들 중 실제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의 수는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엄씨는 검찰이 이들 9명이 영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허위 급여'로 지목된 금액 일부는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 대가로 받아 간 돈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정 회장은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2단계 부지 용도 상향을 거부해 개발이 막혔다.

    그러자 정 회장은 2015년 1월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고, 같은 해 9월 성남시는 갑작스레 해당 부지에 대한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임대 비율은 100%에서 10%로 줄고, 분양 가능 주택 비율은 90%로 늘었다. 이때 아시아디벨로퍼는 1223세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3185억 원의 분양수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회장이 2017년3월~2021년4월 성남알앤디PFV가 하도급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합계 309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7년5웗~2018년3월 회삿돈 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12월경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제3자가 1억 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 관련 2016년1월~2023년3월 김 전 대표에게 회삿돈 77억 원을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 횡령한 혐의, 2015년11월~2022년12월 회삿돈 13억 원을 임의호 사용한 혐의, 2019년12월경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회사에 4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영림종합건설과 관련해서는 2016년4월~2023년5월 회삿돈 3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2016년2월~2023년4월 7명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려 그 성명을 사용해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 달 13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