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중대검서 사건 이첩받은 공수처, 증거 확보 나서"임은정, SNS에 비밀 공표" 대검. 법무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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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2021년 3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2022년 5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 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