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자의로 자격 포기 불가의무장교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 ▲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서성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답했다.

    우 부대변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편입된 상태이기에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유로 해서 의무사관후보생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들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에 입영하도록 돼 있고, 2월 중에 국방부에서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 역종을 분류한다.

    우 부대변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 병원장은)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고 신상 변동사항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중간에 또 다른 병원에 입사한다든지 재입사한다든지 수련이 33세까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은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므로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다시 수련병원에 소속되는 경우 내년 3월에 입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