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심사의원 합계 수천만 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검찰, 2019~22년 LH·조달청 발주 건설공사 담합 수사 중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 입찰 심사를 맡았던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 씨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22년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의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KD 등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담합이 이뤄졌다고 자체적으로 인지해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합에 이어 공사의 관리·감독 등에도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함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