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의정활동비 150만→200만 원 인상… 5년간 33억6000만 원 비용 지출지난해 12월21일 번안의 건 가결 이후 2개월 만에 재차 인상 시도
  •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셀프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논란이 불거진 조례안을 2개월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3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14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은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 지급액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급적용 구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5년(2024~2028년)동안 33억6000만 원(연 6억7200만 원)의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는 지난해 11월30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셀프 인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의결했다.

    200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의정활동비는 기존 금액인 150만원으로 되돌렸고, 월정수당만 410만1240원에서 417만960원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비판에 한 발 물러난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불과 2개월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재차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이병수 수석전문위원은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한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다만 공청회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인상과 함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례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며 "이는 추후 관련 규정을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령 제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통보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인 점에서 셀프인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