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된 유동규 혐의 바뀔까…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
  • ▲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 아니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 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까지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법률원칙을 말한다.

    이들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게 명백해 보이지만 검찰이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돈 받은' 김용 유죄, '돈 준' 유동규 무죄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뛰어넘을 새로운 증거가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며 "공소장이 바뀌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반전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까지 핵심 쟁점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객관적 자료로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배달 사고'로 등으로 김 전 부원장이 최종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은 유죄, 20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억 원이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도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6일 법원에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