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 고발서울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에 사건 배당
  •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사안 관련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사안 관련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축구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요 및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을 강요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과 해임하지 않을 경우 2년6개월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첫 계약 후 지급한 금액이 모두 공금임에도 일방적인 결정을 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의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서민위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KFA 임원회의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공식 발표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경질과 동시에 대한축구협회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