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장 "의료인 집단행동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경찰, 복지부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9곳 합동 조사 강남서, ‘메디스태프’병원 전산자료 삭제 지침글 작성자 추적… 업무방해교사 혐의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한 고발사건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 파업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경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경우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의료인 고발사건의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하게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반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인 소환 조사까지 1주일 이상이 걸리지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의료계 파업) 사태가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하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파업에 동참한 병원 주변에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합동 조사에 들어간 병원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 총 9곳이다. 

    다만 경찰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의료 파업을 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내용의 인터넷 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 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앞으로도 소위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발생할 시 필요에 따라 서장이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사안을 관장하도록 하고 다목적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