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물류창고 3곳 현장조사신도림 1075㎡, 망우동 2400㎡ 관련법 위반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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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무허가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다 서울시에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최근 쿠팡의 미등록 물류창고 3곳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구로구 신도림동과 중랑구 망우동 2곳에서 위반을 확인하고 이달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현행 물류창고 관련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 토지는 4500㎡ 이상인 보관 시설은 사전에 지자체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조사 결과, 쿠팡은 신도림동 공장 용도 건물에서 1075㎡의 면적을 무단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망우동 역시 주차장 용도인 건물의 2400㎡를 허가 없이 창고로 쓰고 있었다. 물류창고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성수동의 경우 창고 면적이 등록 대상인 1000㎡에 미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실이 맞다"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한 것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