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스페인·프랑스·호주·폴란드 이어 6번째방사청 "남미 수출 확대와 방산 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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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14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항공우주군)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인증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콜롬비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2016년), 스페인(2019년), 프랑스(2022년), 호주(2022년), 폴란드(2023년)에 이어 6번째이며 남미 국가와는 처음이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유럽, 동남아, 중남미 수출 대상국과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한-콜롬비아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양국 감항인증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