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법정구속은 면해2심 재판부,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선고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정계 활동 어려울 듯
  • ▲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8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취재진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8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취재진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1개월,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법원이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과 '총선 출마설' 등이 거론되며 대외 행보를 이어왔던 조 전 장관의 정치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관련 공소사실 중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전 의원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각 청탁금지법위반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직성과 투명성을 의심 받을 행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직무를 저버리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죄도 무겁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충북대 법전원 부정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교사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에게는 반성하는 점, 장기간 투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공모해 범행을 가정에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이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를 통해 왕성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으며 '신당 창당설'과 '총선 출마설'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로 야권의 정치적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최근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