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법률 6일 공포·즉각 시행국가안보 고려해 일부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합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19일 오후 대전 서구 방위사업청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합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19일 오후 대전 서구 방위사업청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 결정이 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군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무기 도입 사업 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6일 공포돼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