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노숙인 대상 임시주거지원사업… 월 34만원 지원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 생활용품 제공재노숙 비율 1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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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시설 입소 후 다시 거리로 나오기를 반복하던 노숙인들에게 임시주거비용(월세)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가 아닌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거리노숙인 636명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개소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300여 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월세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4만1000원(2024년 기준)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36명, 1453개월(1인 평균 2.28개월)이었다. 월세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시 주거지 운영기관에 서울시가 직접 납부한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전담 관리자를 연결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 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주민등록 복원(89건), 병원 무료진료 연계(226건), 생활용품 지원(385건), 장애인 등록(4건), 신용회복(13건) 등을 도왔다.

    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먼저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267명에게는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선정 지원 등으로 현 임시 주거지보다 상향된 곳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2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숙인은 남성보다 많은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여성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할 경우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과 여성 입실 가능 임시 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대비 최대 20%가량 높은 것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나 폭염에도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