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 설 특사 염두 관측김관진도 유력 검토… 사면 대상 정치인 7~8명 예상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이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설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설을 맞아 다음주 중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도 유력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도 유력한 사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은 야권 인사를 포함해 7∼8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특사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 단계인지를 비롯해 범위와 시기 등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건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재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갑자기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 등이 대통령 특사를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며,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