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드라마 제작사 매입하게 한 혐의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영장 기각"
  •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시세차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이 부문장과 공모해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 원에 사들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바람픽쳐스에 대한 가치평가서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인수대금을 부풀리고 제작사에 시세차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아내이자 바람픽쳐스 대주주인 배우 윤정희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 측 변호인은 "본건은 회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바람픽쳐스)에 이뤄진 적법한 투자"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참가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에도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