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원심 번복할 만한 사정 변경 없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KBS·MBC·JTBC·YTN 등 4개 방송사가 청구한 재심 건에 대해 '원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MBC가 '민원 사주' 의혹을 근거로 낸,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도 방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등 20건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MBC 'PD수첩'에 대해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이튿날 '뉴스데스크'는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박영수와 尹은 어떤 인연?>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尹 몸통 확인" vs "선거 공작"‥'김만배 녹취록' 난타전> 등 4개의 리포트로 해당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편에서 "대장동 자금의 뿌리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까지 쟁점이 확장됐다"며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방심위는 같은 해 9월 25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 '뉴스9'와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같은 사안으로 상정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적인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금액(총액 1억4000만 원)은 같은 해 11월 13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 '뉴스9'는 3000만 원 △MBC 'PD수첩'은 1500만 원 △JTBC '뉴스룸'은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2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는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