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 대표에 호반건설 사업 참여 거절 대면보고했다"이재명 측 "곧바로 대구로 출발해 보고받을 수 없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호반건설의 사업 불참 상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대구로 출발해서 보고를 받을 수 없었는데 직접 보고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등 14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용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한국경제신문은 2013년 11월28일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밀어붙이기식 선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호반건설은 보도가 나간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동주택지 A2-8블록의 토지 매매 계약금을 다음날인 29일까지 지급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했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사업 참여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은 호반건설이 불참 선언한 것을 이 전 대표에게 대면보고했다고 증언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2013년 11월28일 10시8분에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있고 난 뒤에 호반건설에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됐을 것이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통보되고 대책을 논의한 보고서가 내게 왔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내 기억에는 보고서 작성일날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10시30분부터 시작된 2013년 성남시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오 무렵까지 있었고, 이어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정치강좌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서 곧바로 대구로 출발해서 보고를 받을 수 없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또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자신들이 가진 시행권을 모두 호반건설에 넘기고 호반건설을 통해 위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LH가 준 마지막 기한인 2013년 11월29일 은행 영업일 마감 직전에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며 "호반건설이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돈이 납부되고 난 직후에 정 전 실장에게 돈을 다 넣었다고 전화로 이야기한 것 같다"며 "정 전 실장에게는 당연히 보고한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전화로 보고하지 않고 이후에 시장실에서 보고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갔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보도가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서 시장실에 와서 내게 보고를 했다고 했다"고 확인한 뒤 "28일과 29일 사이에 보고한 것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한 번"이라고 답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은 재판부의 휴정 선언으로 잠시 중단됐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 성남 소재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약 17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