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6억7000만 원 중 일부 취소法 "수취인은 아들…증여 받은 게 맞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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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것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 원을 증여 받았다는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약 6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본 12억여 원 중 9억5000만여 원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 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 원 중 1억1000만여 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한 점을 볼 때 증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