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뇌물 협박을 당해 쓴 차용증 3억 변제 위한 3억원"유동규 "차용증 관련은 2012년 변제 마쳐… 스폰서 잡기 위한 시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비리 의혹' 재판에서 소리 높여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는 지난 12차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접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유 전 본부장은 "저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 1억 원을 쓰기 위해 남씨에게 3억 원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시장이 되면 이제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라서 10억 원 정도를 만들어야 해서 스폰서를 잡아보자고 했었다"며 "(남 변호사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씨에게) 1주일 안에 3억 원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가져온다는 말을 들어서 3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이 대표 측 증인신문 도중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뒤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당시 한 철거업자에게 개인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남씨에게 2013년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뇌물성 대가가 오가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3억 원의 차용증 써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듣기로는 철거업자 강모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찾아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일이 있었다"며 신문을 시작한 이 대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철거업자에게 용역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뇌물을 받았고, 이후 (그가) 뇌물받은 것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서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이들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과 시청을 찾아와 폭로하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았고, 그 금액은 1억 몇천만 원이 된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 대표는 "3억 원을 (남씨에게) 요구한 것은 결국 3억 원 차용증에 대한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소설 쓰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일에 이 대표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1억 원 정도 빌리고 집도 팔고 하면서 2012년 4월 정도에 이미 돈을 다 갚았다"며 "2013년 봄에 다급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 다급했으면 내가 남씨를 독촉했어야 하는데 남씨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그때 사무실로 찾아왔던 사람이 이 대표를 잘 아는 건달이었다"며 "그 건달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이 이 대표 친구라고 했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신에게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두 사람의 공방은 재판부의 제지로 중단됐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 성남 소재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약 17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