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돼 구속 필요성 인정"…구속기한 내달 3일로 연장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와 서모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들의 1차 구속만료를 앞둔 24일 구속기한을 다음달 3일로 연장했다.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에게는 2023년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위증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알리바이 주장을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가장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