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 단독 소집해 ‘신상공개위 명단 제출’ 요구김교흥 위원장, 윤 청장에 ‘직권 신상공개’ 제안까지윤 청장 “의원들 심정 이해… 불법 요구하는 건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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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범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윤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받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면 법이 왜 있고, 절차가 왜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범인의 당적과 변명문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과 2915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당시 범인의 신상은 공개했는데 왜 이 대표 피습 사건 범인의 신상은 비공개하느냐는 지적이다.게다가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습격범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심의위 명단을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그러나 정당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 받는다. 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명문 공개도 불가하다. 심의위원들의 신상 역시 비밀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윤 청장은 “당적과 변명문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요구하느냐”고 답답해했다.급기야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신상공개위가 ‘비공개’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상공개위 결정을 무시한 채 청장 직권으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 역시 경찰이 신상공개위 의견에 반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다.윤 청장은 “청장이 그것(신상공개위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리퍼트 대사 습격범의 신상은 즉각 공개됐다”면서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또 ‘비공개 사유조차 비공개했다’는 지적에 우 청장은 “지난 10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당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우 청장은 당시 “참석 위원 다수가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열렸다. 회의에는 윤 청장이 정부 위원으로,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국민의힘 측은 "경찰 길들이기식 선동정치"라며 모두 불참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라는 힘을 전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렀다"며 "행안위 역사상 유례 없는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인 선동정치 행태에 집권 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번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