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 측 "독점 플랫폼 엄단 계기 만든 판결" 평가구글 측 "안드로이드 OS는 국내 소비자에 많은 혜택 줬다" 법원 판단에 유감 표명
  •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249억 원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 및 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이 같은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글의 행위로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돼 경쟁사의 시장 진입도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