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父김정은이 세운 기념탑을 "꼴불견"이라며 철거 지시김정일,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해 2001년 평양에 기념탑 완공
  • ▲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했다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군악대가 2013년 7월24일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세계평화행진을 이끌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했다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군악대가 2013년 7월24일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세계평화행진을 이끌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탑이 언제, 어떻게 철거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19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포착됐던 기념탑이 이날 오전 촬영된 영상에서 사라진 것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기념탑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며 철거 계획을 시사했다.

    이 기념탑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정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1년 8월 14일 평양 통일거리 남쪽 입구(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10여 만㎡ 부지에 아치문 형태로 세운 탑이다.

    이 탑의 너비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61.5m, 높이는 '3대 헌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30m다.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993년 4월의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종합해 북한이 1997년 1월 1일 발표한 개념이다. 무게 60㎏이 넘는 화강석 2560개를 붙여 만든 탑신에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 3대 헌장 마크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한복 차림의 두 여인이 부조돼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이 완공 한 달 전 기념탑 건설 현장에 직접 나와 "멋있게 아주 잘 됐다"고 만족을 표했던 기념탑을 아들인 김정은이 '꼴불견'이라고 칭하며 철거한 것을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 ▲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16일 방송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16일 방송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명기하고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등과 같은 선대 수령들의 대남 통일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교류를 담당한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사업을 담당해 온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3대 대남기구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한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도 주문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4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적화통일이나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흡수 통일될 '위험성'만 더 높아진다면 통일을 아예 포기하고 2국 체제로 가는 것이 북한에게는 실리적 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