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중대법 준비 못 해…민주당, 조건 내세워""법률 즉각 시행으로 처벌 강화보다 스스로 개선방안 찾도록 해야"
  •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과 경제인 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자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안전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가로 막혔다.

    당정이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83만7000여 개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불투명하다.

    국민의힘과 경제인 단체는 성명에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며 "(법 적용)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 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법 시행의 효과가 거의 없이 기업 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 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