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캠프 관계자에 5000만 원 불법 제공한 혐의
  • ▲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2022년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조영달(64) 전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2022년 5월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법정 기준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조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사무원 수당과 댓글작업 비용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역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3000만여 원을 제공한 전 총괄본부장 B씨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3명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정부에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는 2022년 4월 교육감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38.1%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조전혁(23.5%), 박선영(23.1%), 조영달(6.6%) 후보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