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산하 중앙여심위, 여론조사 기준 위반 첫 과태료부실 여론조사 업체 30곳 등록 취소 이어 두 번째 조치"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
  •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3월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DB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3월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업체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부실 여론조사 업체 30곳의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조사·분석 방법 위반 업체에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심위는 19일 지난해 10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하면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A기관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A기관의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 사용해 피조사자 선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여론조사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연령 또는 지지 정당에 대한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는 공표 및 보도 목적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4조 제8항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 행위는 경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