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보 판결에 '집단지성'이었다며 변명"정파성 매몰, 공영방송 본분 망각" 비난 쇄도
  •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이른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듬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하자, 민주당이 목청껏 외쳤던 '방송법 개정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난 정권 내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충실히 이행했다.

    일년 내내 집권당과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을 깎아내리는 편향보도가 쏟아졌고, 각종 뉴스·시사프로그램에는 '친민주당' 인사들이 고정패널로 등장해 정권의 스피커 노릇을 톡톡히 했다.  

    2022년 3월 정권이 교체됐지만 '文바라기'로 일관했던 공영방송의 보도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MBC의 단독보도가 대표적이었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단어, 자막 삽입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참모들에게 한 '사적 발언'을 MBC가 단독보도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AFP통신이 이 발언을 'How could Biden not lose damn face if these fuXXers do not pass it in Congress?'로 번역해 보도하고, MBC 취재진이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하 표현을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외교 참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미국 NSC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으나, 야권으로부터 오랫동안 '현직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사는 단초가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자,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고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말을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때 윤 대통령이 지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MBC 카메라 기자가 녹화물을 공동취재단에게 보냈는데, MBC 모 기자가 소음이 섞인 음성을 잘못 해독해 본사에 보고했고, 엠바고가 걸린 상태에서 국내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최초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정가와 언론계에 퍼졌다.

    MBC노동조합(3노조)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9월 22일 오전 6시 반쯤 MBC에 전송된 화면은 디지털뉴스룸과 뉴스룸(구 보도국) 정치팀에 전달돼 뉴스로 가공됐는데, 디지털뉴스룸은 오전 10시 7분 인터넷에 해당 영상을 띄우면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라는 자막을 붙였다.

    이후 12시(정오) 뉴스에 모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서 자막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보도 이후 '미국에는 국회가 아닌 의회가 있는데, MBC 기자가 존재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단어를 근거도 없이 자막으로 달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으나, MBC 보도국은 '오보'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미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을 취재하는 등, 사태를 키우려는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 허위인터뷰', 검증 없이 인용보도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단독기사를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띄웠다.

    당시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신학림 전 위원장이 "누가? 박OO 검사가?"라고 묻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답했고, 이에 신 전 위원장이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라고 재차 묻자, 김씨가 "응. 박OO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스타파는 "이게 박영수가,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라는 신 전 위원장의 질문에 김씨가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라고 답했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추가 질문에 김씨가 통했지. 봐줬지"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문맥상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가 해당 수사를 무마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다수 언론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정작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분량의 녹음파일 '원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조우형 씨가 대검중수부에 들어가 만난 검사는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OO 검사였다는 사실과, 조씨가 검사가 아닌 검찰 직원이 타준 커피를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팩트가 밝혀진 것이다.

    녹취록 원본에선, 신 전 위원장이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형은 가가지고 박OO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라고 묻자, 김씨가 "아니, 아니, (조우형)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어 김씨는 "(조우형이) 박OO 검사를 만났는데. 박OO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고 부연했다.

    실제 대화에서는 김씨가 '박OO 검사가 수사를 봐줬다'고 언급했지만, 뉴스타파는 "박OO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이라는 대목을 누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결과적으로 '허위보도'로 귀결된 뉴스타파의 기사를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이틀 전인 2022년 3월 7일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박영수와 尹은 어떤 인연?>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尹 몸통 확인" vs "선거 공작"‥'김만배 녹취록' 난타전> 등 4개의 리포트로 인용보도했다.

    심지어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편에서 "대장동 자금의 뿌리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까지 쟁점이 확장됐다"며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MBC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받아쓴 대가는 혹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소위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등 20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MBC의 경우 '사과나 정정보도도 안 하고, 오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이 제재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점이 지적돼, (최고 금액의 50%를 가중한)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뉴스타파와 나란히… '민원인 개인정보' 보도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공개해 이를 인용보도한 MBC 등이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사태를 야기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겨냥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뉴스타파는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청부민원② 류희림 위원장 동생 "형 후배가 민원 신청 부탁...직원도 동원"> <청부민원③ 류희림 주변 인물도 무차별 민원...공무원, 언론사 대표, 예술단장까지> 등 3꼭지의 기사를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는 "방심위 사상 최대 징계 결정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류 위원장 역시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뉴스타파가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족 및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후 방심위 심의가 열려 MBC 등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며 류 위원장이 사실상 '셀프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다는 논리를 펴자, 또다시 MBC가 같은 내용을 대서특필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지난해 12월 25일 '뉴스데스크'는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 등의 리포트로, 마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게 정략적이고 당위성이 떨어지는 억울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후에도 '뉴스데스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내부 고발'로 알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 아들이 굳이 서신으로 결과를 받겠다며 아버지 주소를 써냈으면 아들임을 알았을 수 있겠으나, 동생·제수·처제·동서·외조카는 도저히 방심위 직원들이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정부조직 공무원'들의 가담 가능성이 의심되는 보도였다.

    보도 이튿날 류 위원장은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압색'에‥ MBC "민원 사주 의혹은 제자리"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아달라는 방심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실을 <'제보자 색출' 압수수색‥'민원 사주' 의혹은 제자리>라는 리포트로 보도한 '뉴스데스크'는 "이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민원 사주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단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고발한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함인데도 '뉴스데스크'는 마치 '범인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거꾸로 신고자를 잡으려 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린 것이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우선 압수수색에 대해 충실히 다뤘어야 했다. 방심위가 왜 고발했는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대한 파장을 가져오는 범죄인지 등등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 더 중요한데, 왜 방심위가 고발한 사건만 처리하느냐'고 아이처럼 떼를 쓰는 보도를 했다.

    게다가 '뉴스데스크'는 뉴스 곳곳에 악의적인 오보를 섞어 놓았다. 앞서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과 방심위 심의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해명한 바 있으나, 이날 MBC 기자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해명 대신 본인 가족인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며 류 위원장의 해명 사실을 일축했다.

    △중대 범죄에는 눈을 가린 채 △특정 세력의 편을 들고 △좀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MBC의 오만하면서도 정파적인 행태는 최근 이슈가 된 '바이든 자막오보' 송사에서도 두드러졌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밀 음성 감정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한 재판부는 MBC에 "확정판결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MBC는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MBC"‥ 조소 이어져


    이러한 MBC의 반박에 "역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MBC"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명(김병철·지성우·차기환)은 지난 15일 "MBC의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검증해 보지도 않고 단정 보도한 것이 과연 집단지성의 결과인지 의심스럽다"며 여전히 반명으로 일관하는 MBC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사들은 "당시 MBC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논란이 된 장면을 반복·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자막을 삽입·보도했다"며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들으면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었지만, MBC는 (자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MBC는 자체 음성 분석 시스템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통령의 발언 대상이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막으로 삽입해 단정 보도했고, 심지어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발언하지 않는 내용까지 넣어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의 취재보도라기보다는 '정파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도 무시하고 정정보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MBC의 모습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확증편향'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도 MBC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배포한 성명에서 "거짓·조작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익에 반하는 보도만 일삼는 방송은 문 닫는 게 도리이고 정의"라며 "MBC는 '혁신'이 아니라 '퇴출'돼야 마땅하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바이든 자막오보' 외에도 MBC가 새해 벽두에 진행한 여론조사도 편파적이었고,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에서도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있다"며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MBC가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성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지난 14일 배포한 성명에서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세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고, '공영방송'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는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MBC가 '공영'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당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정파성에 매몰된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MBC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비난 여론은 '바이든 자막오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향후 있을 MBC 재승인·재허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공산이 높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지난 5년간 MBC 보도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으나, MBC의 편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개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며 "MBC가 조속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