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비방 목적 있고 죄질도 안 좋아"최강욱 "똑같은 사안도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 옳지 않은 역사"이동재 "가짜뉴스는 파멸적 갈라치기 최악의 범죄… 온 국민이 피해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의 발언과 게시글은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피고는 파급력 있는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검사와 공모해 허위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도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최 전 의원은 "똑같은 사안도 1심과 2심 판단이 왜 다른지 의문"이라며 "이 역사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동재 전 기자도 선고 이후 "드디어 유죄 판단이 나왔다"며 "이제 김어준·MBC·민언련 등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죗값을 잘 치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온 국민이 선동 당해 피해를 받았다. 온 국민이 피해자"라며 "저는 징역형까지 내려야 하는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