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 MBC에 자성 촉구
  • 최근 '바이든 자막오보' 소송에서 패소한 MBC가 "해당 보도는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MBC의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검증해 보지도 않고 단정 보도한 것이 과연 집단지성의 결과인지 의심스럽다"는 따가운 비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3명(김병철·지성우·차기환)은 지난 15일 <정파성에 매몰되어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MBC, 자성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무부 장관의 사적 대화 내용을 전한 M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직후 MBC는 '해당 보도는 자체 기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기자단 전체의 집단지성의 결과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년)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강변했다"고 전했다.

    이사들은 "해당 보도가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MBC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매체들은 논쟁이 된 부분을 취재한 후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국회가 '여소야대'이므로 대통령이 지원 약속한 예산을 국회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견해를 같이 보도했고, 해당 부분을 'OOO'으로 표시해 단정적인 보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반면, 당시 MBC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논란이 된 장면을 반복·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자막을 삽입·보도했다"며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들으면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었지만, MBC는 (자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MBC는 자체 음성 분석 시스템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통령의 발언 대상이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막으로 삽입해 단정 보도했고, 심지어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발언하지 않는 내용까지 넣어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워싱턴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저속어를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이메일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했다"고 되짚은 이사들은 "심지어 이OO 기자는 자신의 보도가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추태까지 부렸다"고 상기했다.

    이사들은 "특히 특파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한미 외교관계를 해칠 수 있는 질의를 한 것은, 본분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행위"라며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당시 MBC가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하기도 전에, 야당 수뇌부에 관련 정보가 전파된 사실도 거론한 이사들은 "이런 점까지 종합해 보면,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의 취재보도라기보다는 '정파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민주당이 해당 보도를 근거로 박진 외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MBC가 '외무부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사들은 "MBC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정보도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의 성립과 달리 위법성을 필요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피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도 무시하고 정정보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MBC의 모습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확증편향'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