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지역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 일제 발송
  • ▲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2021.06.21.ⓒ뉴시스
    ▲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2021.06.21.ⓒ뉴시스
    전국 최초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고액 체납자 1496명을 대상으로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 시세 고액 체납(체납액 1000만원 이상) 9428건, 1301억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과 가족 조사 등을 마쳤으며 지난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증권·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 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체납 최고액은 지방세 212억원을 체납한 A법인으로 조사됐다. A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담당 조사관이 A법인의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해 주식 압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41억원을 내지 않은 이모(33)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전자도박과 관련한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추적 중이다.

    체납액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는 서울세관과 공조해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21점을 압류하고 1600만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400만원을 현장에서 거뒀으며,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액 9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속 재산이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 등기를 통해 상속 재산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 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도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결집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0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에서 이름을 따왔다. 현장 징수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최초로 시도한 징수 기법들이다.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