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것"
  • ▲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고,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을 골자로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가격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양곡관리법은 야권의 단독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야권이 양곡법 개정안을 재추진했고, 국민의힘 요청으로 안조위에 회부된 것이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으나 이번 회의에는 이달곤, 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은 야권이 재추진하는 양곡법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변동직불금제'와 유사하다고 반발하며 안조위 중 퇴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며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안조위 구성과 법안 의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간사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아니냐, 여야 3대 3이 아니다. (안조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조위 안건 구성도 한 번에 하나로 해야 한다. 표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숙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안조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6건 다 의결했다"며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쟁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 보다 실제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