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성과급' 약속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징역 5년 구형김만배 "최윤길은 그럴 분 아냐… 제 허언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
  •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 전 시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윤길 피고인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김만배 "뇌물 주거나 주려 한 적 없다"… 최윤길 "억울한 입장 헤아려 달라"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민간업자들보다 앞서 이미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윤길 전 시의장에게 부정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려고 하자 바로 반환해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며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시의장은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이전에 추진되지 못한 공사 설립이 재조명돼 추진된 것이다.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