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대선 출마 자격 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상소·심리 요청 받아들여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 선거 패배를 부정하며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오는 2월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볍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이 반란 가담 행위라고 판단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이에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미국 대선 판도가 뒤바뀔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 최근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만큼, 결과에 따라 커다란 지각변동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