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방송권' 박탈한 민주당에 법적 책임 물어야"
  •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연기하게 된 것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반헌법적 탄핵' 시도로 새 위원장이 임명되기까지 방통위 기능이 마비됐었기 때문이라며 '국민 방송권'을 박탈하고 '국가의 법'을 훼손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박성중·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고, 이로 인해 식물부처가 돼버린 방통위가 오랜 기간 지켜 온 재승인·재허가 의결 원칙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박성중 의원 등은 "정부가 하루빨리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했고 결국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됐다"며 "방송사에 불이익이 없을 것라고는 하지만, 법에 따른 원칙을 무너뜨린 민주당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지상파 방송 중단 △유료방송 재송신 중단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등으로 이어져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고 우려한 박 의원 등은 "민주당의 몽니로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어졌을 경우 방통위의 권한이 약화돼 방송사 관리·감독 명분도 약화될 게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 등은 "그런데도 최근까지 친민주당 세력 등은 허가·재승인을 못할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트렸다"며 "이는 반헌법적인 주장으로 방통위를 협박한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은 재허가 거부 등에 따라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라, 이번처럼 정치적 이유로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박 의원 등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政黨)이 아닌 사당(邪黨)이라는 것을 자인한 민주당에 민주주의의 꽃인 법을 형해화시키고,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행태로 국민을 공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