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명 투표, 찬성 641표, 반대 9표… 김기현 사퇴 13일 만에 비대위 전환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 만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를 거쳤다. 

    투표 진행 결과, 비대위 설치 안건은 국민의힘 전국위 정수 824명 중 650명이 투표해 찬성 641표, 반대 9표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 비대위원장 임명 건은 전국위 정수 824명 중 650명이 투표한 결과 627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해 찬성률 96.46%로 가결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부터 국민의힘 수장직을 갖게 되지만, 공식적인 당무는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에 가능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 상임전국위에서 이를 추인하면 비대위가 출범한다"며 "그전까지는 윤재옥 당 대표권한대행 체제와 최고위가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비대위장직을 수락한 직후부터 비대위원 인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을 최대 15명까지 둘 수 있지만,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즉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면 연내 비대위 출범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