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민용, 사업초과이익 환수 조항 변경 권한 있었나"증인 "사업 주무부서는 개발사업1팀이나, 정민용이 주도"정민용 "이재명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했다"… 법정 증언
  •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 이모 씨가 법정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서는 개발사업1팀인데, 정민용의 전략사업팀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서 근무했던 이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에서 수립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 조항에 대해 (당시) 전략사업팀 차장에 불과한 정민용 씨가 단독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 혹은 변경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씨는 "전략사업팀에서 정민용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상당히 주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1월 재판에서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장이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대장동) 사업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장동사업은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 1822억원을 챙긴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는 7786억원이라는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이라는 확정이익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것으로 사업구조가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