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무리한 진로 변경이 사건 발단…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
  • ▲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연합뉴스
    ▲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연합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검찰과 이 전 부대변인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하루 뒤인 지난 20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이라며 "자신의 무리한 진로 변경이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 보복운전까지 했고, 그 행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후 자신의 뒤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친명계로 꼽히는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이 전 부대변인은 공천 부적격 판정에 대해 당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