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장 임명동의제]는 KBS에 박힌 쇠말뚝··· 바로 뽑아 버려라[민노총 인사통제] 있는 한 KBS는 '노영방송'··· '국민의 방송' 아니다
  • ▲ 정연주 전 KBS사장. ⓒ연합뉴스
    ▲ 정연주 전 KBS사장. ⓒ연합뉴스
    <공영방송 KBS를 민노총의 횡포에서 지켜야 >

    언론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의 하나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언론이 공정성을 잃으면 진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그러기에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을 제4부라고 하지 않는가? 미국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고, 후에 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하였다.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다. 

    한겨레 출신 정연주, KBS를 '좌파 편향방송' 만들었다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방송을 청취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공영방송도 그런 모범을 따르기를 고대했었다. 그러나 지금 많은 한국인은 KBS 뉴스를 보지 않는다. 필자도 보지 않는다.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이던 정연주라는 인물이 2003년 KBS사장을 맡은 후부터였다. 노골적인 '좌파 편향방송'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믿었던 김영삼 정부는 KBS수신료 징수에 드는 인건비로 3할 정도가 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 전기료 징수와 병합시켜 KBS의 지출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KBS의 편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자, 지난 8월부터 전기요금 징수와 분리하게 되었다. KBS의 편파방송의 핵심에는 민노총이 있다. 

    민노총 출신 3번이나 보도국장 하며 망가진 KBS

    민노총
    출신이 보도국장을 3번 연속하면서 KBS보도는 어땠나?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흠집 낼 목적으로 조작된 녹취를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고, 식당 주인의 말만을 근거로 특정 서울시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계속된 편향적 보도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다. 20퍼센트에 육박하던 KBS <9시뉴스> 시청률이 3분의 1로 토막이 났다. 

    공영방송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지 방송사 직원이나 노조원의 소유가 아니다. 어떤 조직이든 직원이나 노조원들은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이나 복지는 더 받으려 한다. 그런 성향 때문에 관계 법률은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중요한 공공재산을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면서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이사회나 감사원,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지지 않는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점에서도 명확하다.

    ■ 경영·인사권 침해 단체협약은 관계 법률 위반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의 하나로 언론의 공정성과 순기능 회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모순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이 퇴임 후에도 거듭 종용한 소위 '알박기'의 고수에 있다. 그들의 이념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상식과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KBS를 장악한 민노총이 생떼를 부리면서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이라 할 것이다.

    박민 KBS사장이 취임 한 달이 되도록 보도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5개 주요 국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노영방송' 시절 민노총 출신의 전임 사장들이 한통속인 민노총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5개 주요국장 임명동의제]를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KBS 기자의 7할 이상이 민노총 노조원인 상황에서 [임명동의제]란 사실상 민노총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셈이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민노총이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