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황열헌·최선영 추천조승래, 중선위에 '선거방송 심의 기능' 이전 추진박성중 "방송 장악해 선거 치르려는 속내 드러내"
  •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이종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성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장악해 내년 총선을 치르려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권'을 강탈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려는 무도한 횡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12일 냈다.

    앞서 해촉된 이광복·정민영 위원은 '여당 몫' 인사

    먼저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으로 인정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 자리에 국민의힘과 상의도 없이 2명을 추천한 것을 두고 "추천권을 강탈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방심위를 야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여당의 방심위원 추천권을 강탈한 횡포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 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는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인(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모두를 민주당 몫이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방심위 위원 총 9인 중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명 △국회 과방위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관례상 여 6명, 야 3명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한 박 의원은 "따라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은 추천 당시 여당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 보궐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 시절, 본인들이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 위원의 후임을 무도하게 단독 추천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3(야)이었던 것에서 4(여), 5(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야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는 방심위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라며 "최 이사는 2023년 11월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격 미달인 최 이사에게 현존하는 위협인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 입맛대로 심의하도록 가만 놔둘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각 교섭단체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고, 방심위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최선영 이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관 탄핵' 이어 방심위 고유 권한까지 넘봐"

    박 의원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선거방송 심의 전권을 넘기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관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입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을 통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고 설명한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는데도 민주당이 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려는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중앙선관위가 오랜 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 선거방송 심의를 진정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고 질문을 던진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조차 선방위 설치 기관 변경에 대해 '심의의 공정성·중립성과 더불어 업무의 전문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정치·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한 뒤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왜곡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8대(야) 1(여)로 장악돼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TV조선)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이듬해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70조 1항의 종합편성채널 개정사항과, 같은 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편 4개사에 개별로 위원 추천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박 의원은 "자신들도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위원 추천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해 선방위를 자신들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또다시 '내로남불 DNA'를 발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인 법안 발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