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에 보석… 9개월간 재판 2번 받아"도망 염려"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착용은 보석 조건에 포함 안 돼
  • ▲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경남 창원지역에서 각종 간첩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소속 4인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전원 풀려났다. 검찰이 보석 조건에 포함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이뤄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7일 자통사건으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보석했다. 지난 3월16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26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 보증서 제출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금 및 여행허가 의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검찰이 요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보석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보석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공판기일에서 인정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하지만 황씨 등의 변호인은 보석심문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피고인은 전자발찌 착용을 보석 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게 행동한다면 국가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황씨와 정모(44) 씨, 성모(58) 씨, 김모(55) 씨 등 4명은 2013년 이후 자통을 결성,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와 지령을 받아 국내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하며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왔다.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구속 기간 동안 정식 공판기일은 두 차례만 열렸고, 이후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다. 자통사건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한은 5일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 때문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