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 없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개딸들 "유동규 도둑X" "돈 받았으면 구속돼야지" 폭언 고성 논란
  •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거듭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따른 선고공판이 끝난 후 이같이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 경선에서의 자금이 불법 자금이었는데 그 책임자가 이 대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어 "(이 대표의)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김 전 부원장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유 전 본부장과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들으면서 허탈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한다고 밝히자 방청객들은 술렁였다. 김 전 부원장은 그러나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선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김 전 부원장이 구속되고 유 전 본부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법원 인근에 모여 있던 개딸(이 대표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유동규 도둑X" "돈 받았으면 구속돼야지" 등의 고성과 함께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총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